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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용석이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평등권 등 침해”


입력 2022.05.09 16:58 수정 2022.05.09 16:59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재판부 “강용석, 여론조사서 5%대의 평균 지지율을 얻어 후보자 초청 기준 충족”

강용석 측 “첫 TV 토론에 참석 못하면 절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본다”

SKB “후보자 5인 이상일 경우 강용석 지지율 5% 미만”


6.1 지방선거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자신이 배제된 방송 토론회를 열면 안 된다며 케이블TV 방송사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사진은 법원 로고.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6.1 지방선거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자신이 배제된 방송 토론회를 열면 안 된다며 케이블TV 방송사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강용석 예비후보가 지난 6일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9일 인용했다.


법원의 이번 인용으로 사전 녹화 후 이날 오후 9시부터 송출 예정이던 후보자 토론회 방송은 하지 못하게 됐다.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해 이날 오후 2시부터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등 2명만 참여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토론회 개최 일자가 선거일로부터 20여일밖에 남지 않았고 케이블TV를 통해 경기도 지역 유권자들에게 생중계되며 경기도지사 후보자 사이에서 열리는 첫 토론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리라고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예비후보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5회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5.6%의 평균 지지율을 얻어 SK브로드밴드 측이 설정한 후보자 초청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토론회 주최자들이 강 예비후보를 초청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 예비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가 토론회 초청 대상이라고 규정한다”며 “이달 2~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등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강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5%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가 불과 3주 남은 상황에서 강 예비후보가 첫 TV 토론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당장 및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 측은 “강 예비후보를 포함한 후보자가 5인 이상일 경우엔 강 예비후보의 지지율이 5% 미만으로 나온다”며 “강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5% 이상의 지지도 여론조사는 후보자들을 소수로 압축해 제시한 만큼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한 것이지, 유권자의 지지도가 객관적으로 반영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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