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사외이사 자격 위반 등을 이유로 DGB금융지주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DGB금융지주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자격 요건 확인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보고 의무 위반이 적발돼 과태료 1억5200만원이 부과됐다. 임직원 3명에게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DGB금융은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같은 날 다른 은행의 사외이사가 된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또 금융지주사 연결대차대조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결대상 자회사의 일부 파생상품거래 금액을 누락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DGB금융은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도 각각 11건씩 지적받았다. 회장 후보자 추천 시 외부 인사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을 합리화하며 그룹 리스크 한도 관리 기준을 강화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DGB금융의 계열사인 대구은행도 최근 금감원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업무 합리화 등을 권고 받으며 경영유의 16건과 개선 사항 37건을 통보받았다. 은행은 점포별로 불시 명령 휴가를 통해 자리가 빈 직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대구은행은 명령 휴가 미실시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