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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성남FC·대장동 검찰수사 가능"


입력 2022.05.10 09:41 수정 2022.05.10 09:42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검수완박법, 국민 피해 명확"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9일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의 충돌이 계속됐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소위 검수완박 법안은 부패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것이냐,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한판 붙을래?' 식으로 했던 후보자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후보자는 또한 검·경이 수사 중인 성남FC 사건에 대해 "특정 사건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검수완박법 시행까지 4개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건은 (검찰이)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선 "현재 진행되는 사건은 여죄가 확인되면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월성 원전, 라임·옵티머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질의에 대해선 "특정 사건을 전제로 말하기 적절치 않지만, 있는 죄를 덮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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