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성소수자 단체 집회부터 집무실 100m 이내 가능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의 집회와 행진이 허용되자 집회·시위 관리를 둘러싼 경찰의 고민이 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관저는 사전적 의로 볼 때 집'이라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무지개행동은 오는 14일 오후 3시께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한 뒤 LS용산타워, 삼각지역, 녹사평역을 거쳐 이태원 광장까지 2.5km 구간을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경찰은 그동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보고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경찰 유권 해석이 잘못됐다며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의 집회·시위를 허용하자 경찰은 집회·시위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를 제한하는 게 불가능해진 만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최소한의 안전 활동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용산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 경호·경비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양립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경찰 지휘부에 숙제로 던져졌다.
무지개행동의 집회 외에 기타 금지 통고한 집회들에 대한 처분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다른 집회들에 대한 금지 통고를 철회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측은 "애초 집회 신고 접수 당시에 금지 통고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집회·시위가 유효해진다고 안내한 바 있다"며 "향후 접수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후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