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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톡 불기소 “변호사법 위반 아냐”…영역 다툼서 또 한번 승리


입력 2022.05.12 10:10 수정 2022.05.12 10:1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로톡,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당해

검찰 “로톡 운영사, 광고료 외에 상담·수임 관련 대가 안 받아”

“개인정보 포함된 판례 수집, 법원 사이트 통해 수집…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안 돼”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 ⓒ연합뉴스

검찰이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업체 로앤컴퍼니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와 법인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직역수호변호사단은 로톡이 광고료를 지불한 특정 변호사들을 소개·알선하고,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 등을 취급했다며 2020년 11월 로앤컴퍼니와 김 대표 등을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외에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받지 않은 로톡의 플랫폼 운영방식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유인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변호사가 아님에도 ‘인공지능(AI) 형량 예측 서비스’ 등을 운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혐의가 없다고 봤다.


‘변호사에게 15분 만에 사건 진단’ 등의 광고 문구도 로톡이 직접 법률 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으로 인식할 정도로는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로톡 측이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수집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를 통해 수집한 것으로서 트래픽 과부하 등 부정한 접속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처분 결정에 앞서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시민위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 결과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건과 유사한 로시컴 등 사례도 불기소 처분됐고, 대형로펌도 같은 방식으로 판례를 대량 수집하고 있다”며 “포털사이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유료키워드 광고도 이번 사건과 같은 구조”라고 말했다.


로톡 측은 검찰 처분을 환영하며 “2014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 수차례의 면밀한 수사·조사 등을 거쳐 거듭 적법성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결과는 로톡의 합법성을 다시 한번 공인받은 처분”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며 법률 시장의 선진화와 대중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고, 전(前) 법무부 장관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을 수 차례 언급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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