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활동 중인 이근 예비역 대위가 자신과 관련한 루머를 정면 반박했다.
이 전 대위 측은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평시가 아닌 전시 상황에 최전방에서 전투 중인 군인을 비판·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프로파간다 행위, 간첩 행위로 간주되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메라맨 대동설을 퍼트린) 조 모 씨는 정식 절차를 밟아 우크라이나 해당 부서에 신고된 것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카메라맨을 데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위 측의 행동이 한국 의용군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이 전 대위 측은 조 씨가 카메라맨이라고 주장한 인물이 해병대 수색대 중사 출신의 의용군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