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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도운 조력자 2명도 구속 기소


입력 2022.05.16 16:10 수정 2022.05.16 16:24        박찬제 기자 (pcjayy@dailian.co.kr)

조력자들, 도피자금 1900만원 마련하고 이은해 등 은신처 대신 계약"

"이씨와 조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줬다"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조현수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중인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검찰이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도피 행각을 도운 조력자 2명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이씨 등의 도피를 돕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고 도피처를 대신 구해준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이씨 등의 지인인 A(32)씨와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4개월간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씨 등이 검찰 1차 조사를 받은 지난해 12월 13일 A씨의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웠다. A씨는 이후 이씨 등에게 은신처를 마련할 도피 자금을 마련했고, B씨는 이씨 등이 은신처로 사용할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대신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씨와 조씨에게 오피스텔 월세 및 생활자금 등을 합쳐 도피 자금으로 약 1900만원을 건넸다.


A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이씨와 조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아울러 이씨와 조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살인을 계획, 실행에 옮기고 심지어 ‘가스라이팅’을 통해 이씨의 남편인 윤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달 16일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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