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 기간 연장되나…"큰 위험 없을 것"


입력 2022.05.20 01:01 수정 2022.05.19 10:06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코로나19 감염 예방 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금지

가정의 달 맞아 5월 22일까지 한시적 허용 이어 '조건 완화' 여부 논의 중

접촉 면회 허용 이후 요양병원·시설 집단 감염 사례 감소

전문가 "현재 방역체계서 큰 위험 없을 것…마스크·장갑 착용 등 가이드라인은 필요"

지난 3월23일 오전 서울 성북구 길음 어울림마당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 허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방역 체계에서 큰 위험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9일 "방역 상황과 현장 의견을 고려해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허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금지돼 왔다.


하지만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의 접촉 면회 요구가 커진데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 추세로 돌아서면서 정부는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했다.


특히 접촉 면회를 허용한 이후 요양병원·시설의 집단감염 사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5월 첫째 주(1∼7일)와 둘째 주(8∼14일) 요양병원‧시설집단감염 발생 사례는 각각 11건, 3건이다.


접촉 면회 허용 직전인 지난달 셋째 주(4월 17∼23일)와 넷째 주(4월 24∼30일) 요양병원·시설 집단 사례가 각각 21건, 14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크게 감소한 수준이다.


정부는 향후 오미크론 변이 확산 추이 등을 살피며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연장 여부와 면회 기준 완화 등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요양 병원에서 감염 예방을 철저히 관리하면 접촉 면회를 연장해도 큰 위험이 없어 보인다"며 "다만 면회 과정에서 마스크‧장갑 착용, 환기 등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세밀한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