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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금) 오늘, 서울시] 청년주택 입주 심사 때 부모 소득도 본다


입력 2022.05.20 09:48 수정 2022.05.20 09:50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본인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120%→부모 소득 합해 100% 이하

매출 감소했으나 영업제한 대상 아니었던 소상공인 대상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온·오프라인 통해 배포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 된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24시간 영업을 알리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심사 때 부모 소득도 본다


서울시는 앞으로 역세권 공공 청년주택 입주자를 선발할 때 청년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도 함께 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해 100% 이하로 기준이 변경된다.


시는 이런 내용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개정했으며, 앞으로 확보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과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바뀐 기준은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만 적용된다.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취지를 감안해 기존 기준을 유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2. 서울시, 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서울시는 그간 정부의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영위기업종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이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1차)을 수령하고 동시에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이들이다.


단,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혹은 관광업 위기극복자금을 받았거나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임대료를 감면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3. 서울시,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온·오프라인 배포


서울시가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배포하는 동시에,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20일 밝혔다.


용어집은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도시계획 관련 용어를 쉽게 풀어내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분야 학계,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먼저 시는 용어집에 수록된 모든 용어를 '서울도시계획포털' 내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검색 메뉴와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 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기기로 '서울도시계획포털'에 접속 후 홈 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추가하면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 모바일 웹에 바로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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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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