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20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추가 기소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들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고 석방되면 정상적인 재판진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들의 구속기간은 애초 오는 22일 0시를 기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영장이 새로 발부되면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다시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