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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직위해제에 법적 대응…법무부 "배려 차원"


입력 2022.05.25 18:12 수정 2022.05.25 21:20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차규근 "작년 인사 발령 때 직위 해제…이번 직위해제 처분은 이중 불이익"

"부당 발령으로 소청심사 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 취할 예정"

법무부 "지난해 인사는 차규근 의사 고려한 배려 차원…차규근, 동의서 제출”

"이번 직위 해제는 재판 등 종합 고려…제도 따라 적법하게 진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7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두 번 연속 직위해제된 것은 이중의 불이익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반면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인사가 직위해제가 아닌 배려 차원이었다고 반박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 위원은 지난 23일 자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 난 뒤 바로 직위해제 됐다.


차 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시절이었던 2019년 3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긴급 출국금지 조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같은 해 7월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차 위원 측은 이번 발령에 대해 "지난해 7월 2일 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위 나급)으로 인사 발령 나면서 본부장(고위 가급) 직위에서 해제됐다"며 "이번 직위해제 처분은 이중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부당한 발령으로 소청심사 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차 위원 주장에 오류가 있다며 이중의 불이익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법무연수원 인사는 차 위원이 4년 가까이 본부장 직위에 재직한 상태에서 재판·징계 절차 대응을 위해 퇴직하지 않고자 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 배려 차원의 인사였다"며 "당시 차 위원이 동의서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직위해제는 차 위원이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 연구과제 수행보다는 재판·징계절차 준비에 주력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제도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지난 1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첫 인사를 단행하며 문재인 정부 때 중용된 고위직 검사 6명을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키는 바람에 차 위원이 유탄을 맞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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