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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민간교도소 가나…오늘 대법원 선고


입력 2022.05.26 09:59 수정 2022.05.26 09:54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32)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뉴시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개로, 2심까지 모두 유죄 판단이 나왔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카지노에서 8회에 걸쳐 판돈 합계 188만3000달러(약 22억2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카지노 운영진으로부터 100만달러(약 11억 8000만원) 상당의 칩을 대여받으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외에도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일본·홍콩 등 외국인 투자자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도 성매수를 한 혐의, 서울 강남의 주점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 2,800여 만 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 등이 있다.


1심 법원인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8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승리의 혐의 9개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승리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1월 이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별도의 추징 선고는 하지 않았다.


승리는 연이어 유죄 판단이 나오자 대법원에는 상습도박죄만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카지노 칩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병역법 시행령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승리는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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