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여성 고용 미이행’ 사업장 공표
1000인 이상 4개사·1000인 미만 29개사
넥센타이어와 케이티엠엔에스 등 33개사가 여성 고용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기업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낮은 여성 고용 비율에 대한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은 33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해 26일 명단을 공표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일정 수준으로 여성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여성 근로자 고용 기준에 미달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고용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이번 명단은 3년 연속 여성 고용 미달인 곳 가운데 개선 노력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전체 대상 사업장(2021년 기준)은 공공기관 및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553개사로 공공기관 352개사, 지방공사·공단 154개사, 민간 2047개사다. 조사결과 민간기업 32개사와 지방공사 1개사 등 최종 명단공포 대상 사업장을 총 33곳으로 추렸다.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넥센타이어 ▲케이티엠엔에스 ▲금화PSC ▲에이스테크 등 총 4개사가 불명예를 안았다.
1000인 미만 사업장은 ▲고려제강 ▲계양전기 ▲나이스평가정보 등 총 29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여성 고용 비중이 낮은 곳을 업종별로 보면 중공업1(비금속광물·금속가공·기계·장비·자동차·트레일러)이 12개사(36.4%)로 가장 많았고, 화학공업2(의료용물질 외 기타)가 5개사(15.1%)로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의 명칭과 주소, 사업주 성명,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부 누리집에 6개월 동안 게시할 예정이다. 명단공표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 조달 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명단공표는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개선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개선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면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이 고용상 양성평등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