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직속…과제 발굴·제도 개선
환경부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 개혁을 전담할 ‘환경규제현장대응티에프(TF)’를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9일 “그동안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공급자 관점 과제 발굴과 수동적 검토방식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관행적 접근방식에서 탈피해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을 위해 차관 직속으로 조직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환경규제현장대응TF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아래 경제단체 등과 핫라인을 구축한다. 산업계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발굴한 건의과제는 하향식(Top-down)으로 정비하는 등 규제개혁과제 발굴부터 정비까지 일괄 지원한다.
기업 등의 건의과제 중점 발굴·개선 외에도 장기간 운영 중인 기존 제도·정책의 재검토도 진행한다. 연구용역 등을 통한 자체 과제 발굴과 함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민안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굳건히 지키면서 국민과 기업에 주는 불편에 비해 효과는 크지 않은 규제, 법령에 의한 강제보다는 국민 창의와 자발성을 이끌 수 있는 효율적이고 수용도 높은 정책수단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