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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간 윤석열 비방 유인물 대량 게시한 50대, 벌금 350만원


입력 2022.05.30 16:23 수정 2022.05.30 16:2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윤석열 비방 인쇄물 대구 시내 2000여 장 게시

재판부 "피고인 행위, 선거에 영향에 미칠 수 있어 죄질 가볍지 않아"

법원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윤석열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대량 게시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대선 기간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대구시 서구의 한 전봇대에 당시 윤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적힌 인쇄물을 붙이는 등 같은 달 26일까지 대구 시내 일대를 돌며 2000여 장의 인쇄물을 붙여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 된다고 판단해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기 탄핵했다" 등의 내용이 적힌 유인물을 부산의 한 인쇄소에서 인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당시 대구지역 대통령 후보 지지율 변동추이와 그 원인, 게시물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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