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양날의 칼'…인사정보관리단 설치로 권력 비대화? 검증 실패도 '한동훈 책임'


입력 2022.05.31 05:28 수정 2022.05.31 10:25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31일 국무회의서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논의…국무회의 통과 후 6월 7일 공식 출범 예정

법조계 "법무부 비대화? 검수완박으로 검찰 조만간 수사권 상실하는 만큼 틀린 전제"

"밀실에서 이뤄지던 인사검증, 독립성 갖춘 기관서 이뤄지면 더욱 투명하고 국민들 수긍할 것"

"한동훈 잘해야 '본전', 검증 실수는 정치권 쟁점으로 이어질 것…여러 부처 크로스 체크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결실로 이동 중인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할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이 이르면 다음달 7일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전 정부에서의 민정수석실 기능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쥐게 되면서 '권력의 비대화'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법조계에선 한 장관이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도 지는 만큼 '양날의 칼'을 잡게 됐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을 상정한다. 이들 개정안 모두 대통령령(시행령)이라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 통과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및 공포 후 시행된다.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까지 보통 1주일 정도 걸리는 만큼 관리단의 공식 출범은 오는 6월 7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이 수행했던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 업무를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고, 실무는 신설되는 관리단에 맡기는 것이 핵심이다. 정치권에선 이 때문에 '법무부의 비대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이미 수사·기소권을 쥔 검찰을 통제 중인데, 타 기관 인사에 대한 검증 및 정보 수집 권한까지 갖는 것은 지나친 권력 집중이라는 비판이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입구. ⓒ연합뉴스
법무부 비대화 비판에 '모순' 지적한 법조계


법조계에선 이 같은 비판에 모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인해 검찰이 곧 수사권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에 전제가 틀렸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법률사무소 율샘의 김도윤 대표 변호사는 "법무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진다는 지적은 수사와 기소에 관한 권한을 독점하며 이를 본인 입맛에 맞게 휘두르던 과거 검찰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오히려 과거 밀실에서 이루어지던 인사검증이 법무부 내 독립성을 갖춘 기관에 의해 이뤄진다면, 더욱 투명하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검증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이라는 인물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며 '소통령'이니 '슈퍼 법무부'니 말이 나오지만, (국민들은)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통해 알게 됐다"며 "민주 사회의 시민적 성숙도도 높아진 현 상황에서 한 인물의 문제를 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선 한 장관이 오히려 양날의 칼을 잡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연달아 인사 검증에 실패하면서 '인사 참사'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한 장관 역시 인사 검증에 실패하면 같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문재인 정부 인사 검증 실패의 장본인으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꼽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민정수석은 조 전 장관이었는데, 조 전 장관은 당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검증을 맡았다.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후보로 올린 인물들 가운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가 낙마했다.


조 전 장관 본인도 민정수석에서 내려온 뒤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으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이 불거지며 임명 35일만에 사퇴했다. 조 전 장관은 현재까지도 해당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 "야당, 인사 검증을 정쟁 거리로 삼을 것"


이런 이유로 법조계에선 한 장관이 '잘해야 본전'이라는 시각이 많다. 한 장관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자칫 실수라도 한다면 여야 정치권의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도윤 변호사는 "한 장관이 권력에 취하지 않고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얼마나 공정하고 독립적인 위치를 견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한 장관이 정당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더라도, 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였던 것처럼 인사 검증을 정쟁의 거리로 삼아 윤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만큼 움직임 하나 하나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는 "인사 검증에 실패하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테니 한 장관이 '양날의 칼'을 잡았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라면서도 "사람이 아프면 의사가 수술을 해야 하듯이 인사 검증 역시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장관에게 인사 검증 권한을 준 것은 지금 윤 정부에게 주어진 여건 가운데 최선의 수를 둔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해 크로스 체크를 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인사 검증에 실패할 여지가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박찬제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