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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숨었던 사기범 2명 체포…경찰 "국내 강제송환 완료"


입력 2022.06.01 12:30 수정 2022.06.01 17:47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현지 당국과 공조 통해 검거 및 송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청은 1일 베트남에 은신해 있던 사기 사건 피의자 2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한명인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음식점 추가 개업에 투자하면 연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자금 2억7000만원을 가로챘다. A씨에게 내려진 국내 사기 혐의 수배만 7건, 피해액은 약 22억원에 달한다.


경찰청에은 A씨가 베트남 다낭에 체류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올해 3월 인터폴적색수배서를 발급했다. 경찰은 이후 현지 정보원을 통해 입수한 첩보를 근거로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를 통해 A씨가 투숙하던 호텔을 특정했고, 현지 공안은 수일간 잠복을 통해 지난달 11일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공안과의 협의를 통해 호송관을 파견해 A씨를 이날 국내로 송환했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하노이에서 100만평 규모의 리조트, 호텔 등의 공사를 한다'고 속여 2019년 12월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 명목으로 5억30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는 등 30명 이상 교민에게 20억원 넘는 금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B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베트남 공안 및 경찰주재관과 함께 대상자의 현지 소재를 추적했다. 이후 현지 정보원으로부터 B씨가 하노이에 있는 병원에 나타났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팀 파견을 요청했다. 이후 현지 공안은 지난달 12일 검거팀을 급파해 B씨를 검거했고, 호송관을 현지에 파견해 피의자를 25일 국내로 송환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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