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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앓던 노인 극단 선택…대법 “병원장 책임 없어”


입력 2022.06.02 13:19 수정 2022.06.02 13:19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검찰, 추락 방지 장치 無 …병원장 등 4명 기소

재판부 “극단적 선택 예견 못해…업무상 주의 의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치매 등을 앓던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자 기소된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원장 A씨 등 병원 관계자들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파킨슨병과 치매를 앓던 B씨(당시 70세)는 A씨의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9년 여름 병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B씨가 사건 2개월 전부터 불안 증세와 초조함을 호소하면서 난동을 부리거나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병원 창문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망과 잠금장치가 없었고, 병원 측이 B씨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A씨와 간호사 등 4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병원 관계자들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B씨가 파킨슨병과 치매 등을 앓았다고 해도 병원 측이 극단적 선택을 의학적으로 예견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 1·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1·2심 재판부는 병원장 A씨에 대해서도 인력 보충, 창문의 잠금 여부 확인, 안전·잠금장치 설치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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