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취지 與도 동의
권성동 "단, 민주당 자격 있는지 의문"
문자폭탄·대자보 등 훌리건 정치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심한 욕설과 혐오를 조장하는 시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면서도 "과연 민주당이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헤이트 스피치의 원조는 다름 아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의원 등 유력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당론을 비판하는 의견에는 18원 후원금, 문자폭탄이 쏟아졌다. 이재명 의원의 재보궐 출마를 비판한 민주당 중진의원 사무실에는 조롱하는 대자보가 붙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문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행태를 양념이라고 비유했다"며 "내가 하면 양념이고 남이 하면 혐오인가"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자폭탄에는 말 한마디 못 하면서 집시법 개정에 나선다면 또다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강성 팬덤정치와 먼저 결별해야 한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앞서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헤이트 스피치' 규제를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특정한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유발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울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앞에 '소음·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의 문장을 삽입, 내용을 보다 구체화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 및 시위를 법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평산마을의 파괴된 평화는 마을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다. 이를 위해 개인과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는 합당하게 규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