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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외 출장간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아냐"…'혐의없음' 결론


입력 2022.06.09 21:13 수정 2022.06.10 04:56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경찰, 이재용 부회장 급여 내역·회의 주재 현황 검토 결과, 급여 받지 않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2년도 제32회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다.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9일 이 부회장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삼성 인사팀 등을 조사했고,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회의 주재 현황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았는지 아닌지가 취업을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판단했고,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은 이상 취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감됐던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 이후, 미국과 유럽 등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등 경영 행보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유죄가 확정된 만큼 '5년간 취업이 금지'되는데, 이 규정을 어겼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혐의에 대해, 삼성 측은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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