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용 부회장 급여 내역·회의 주재 현황 검토 결과, 급여 받지 않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다.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9일 이 부회장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삼성 인사팀 등을 조사했고,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회의 주재 현황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았는지 아닌지가 취업을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판단했고,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은 이상 취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감됐던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 이후, 미국과 유럽 등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등 경영 행보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유죄가 확정된 만큼 '5년간 취업이 금지'되는데, 이 규정을 어겼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혐의에 대해, 삼성 측은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