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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장외파생상품거래 축약 제도 시행


입력 2022.06.13 14:31 수정 2022.06.13 14:31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 ⓒ거래소

한국거래소는 13일부터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청산회원의 리스크관리 효율성과 편의 제고를 위해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축약제도를 시행한다.


축약은 복수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대상으로 계약 만기가 도래하기 전 계약 종료 및 계약금액 변경 등을 통해 기존 거래 규모를 축소하는 제도다.


축약서비스는 거래소가 원화(또는 달러) 금리스와프(IRS)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청산약정거래를 대상으로 축약의 시행 및 일정 등을 정하면 청산회원이 해당 축약일정 등에 맞춰 참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수의 참가회원이 제출한 축약 신청 거래정보에서 일괄적으로 추출된 상계 가능한 거래들에 대해 전체 참가자 동의하에 만기 전 계약종료, 계약금액 변경 등의 방법으로 청산약정의 거래 규모를 축소한다.


거래소는 지난해 6월 9일 축약서비스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을 개정한 이후 관련 시스템 개발, 회원사와의 연계테스트(4회), 축약서비스 아웃소싱 계약 체결 및 시행세칙 개정 등을 추진해왔다.


ⓒ거래소

원화 IRS 청산 잔고는 거래소가 장외파생상품 CCP로서 의무청산을 시작한 2014년 210조원에서 지난달 말 1953조원으로 9.3배 증가했다.


따라서 축약 서비스에 참가한 청산회원은 누적된 미결제 청산 포지션 규모를 줄여 자본운용 한도 증가와 백오피스 운영 위험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우선 원화 IRS 청산약정거래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8일(축약일)까지 7영업일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축적된 미결제 청산약정거래 규모와 청산회원 등의 수요를 고려해 시행한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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