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가세연 사무실 찾아 강제 진입 시도…소리 지르며 문 억지로 열려고 해
재판부 "항의·응징 명목으로 녹화 장비 들고 찾아가…업무 수행하던 직원들 자유의사 제압"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사무실을 찾아가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상해·업무방해·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대표에게 지난 9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백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 1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가세연 사무실을 찾아가 "허위뉴스 응징하겠다"며 "거짓말만 하는 강용석, 김세의 나와" 등의 소리를 지르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세연 사무실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문을 세게 밀어 출입을 저지하는 가세연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백씨는 가세연이 정부의 코로나 정책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을 응징하겠다며 사전 약속 없이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백 대표 측은 업무 방해나 억지로 침입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백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양 판사는 "피해 회사가 정부의 코로나 정책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유포한 데 항의 또는 응징한다는 명목으로 녹화장비를 가지고 피해 회사 사무실로 임의로 찾아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의 소리는 서울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집회에 대한 보복성 집회를 14일 오후부터 열고 있다. 백 대표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집회가 그칠 때까지 보복성 집회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