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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보수비율로 명칭 ‘변경’


입력 2022.06.16 06:00 수정 2022.06.15 20:07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6월까지 한은 ECOS 반영 예정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안 발표 미정

한국은행 사옥.ⓒ한국은행

한국은행이 현행 노동소득분배율 명칭을 ‘피용자보수비율’로 변경하기로 했다.


한은은 16일 현행 노동소득분배율 명칭이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며 ‘피용자보수비율’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명칭은 이달 말까지 한은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반영할 예정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다. 생산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노동과 자본, 경영 등 각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 주체에 나눠지는데, 노동 제공 대가로 가계가 가져가는 몫을 ‘피용자보수’라 하고,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 주체 몫은 ‘영업잉여’라고 한다.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를 더한 값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노동소득분배율이다.


다만 한은은 새로운 노동소득분배율 지표 및 혼합소득 소급분(1975~2009년)은 당분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혼합소득 추계치, 혼합소득 중 노동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는 비중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 지표가 민감하게 변화하고 동 비중에 대한 학계 등의 컨센서스가 아직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혼합소득은 가계가 소유한 비법인 기업이 생산할동을 통해 벌어 들이는 소득으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성격이 혼재돼 있는데 노동소득분배율 계산을 위해서는 혼합소득의 일부를 노동소득에 포함해야 한다.


노동소득에 포함할 수 있는 혼합소득의 비중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 지표가 민감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동 비중 산정을 위해서는 가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가정에 대해서는 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한은은 “이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노동소득분배율 보조지표를 공표할 경우 동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향후 학계와의 협업 등을 통해 관련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며 컨센서스가 충분히 형성되면 새로운 노동소득분배율 지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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