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국가안보실, '서해 피살'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


입력 2022.06.16 10:49 수정 2022.06.16 10:49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해경도 재판 포기

피살 공무원 수색작업 펼치는 해양경찰 ⓒ뉴시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안보실은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안보실과 함께 항소했던 해경도 재판을 포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유족이 당시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군사기밀을 제외한 고인의 사망 경위 등 일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안보실이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돼 이씨 유족은 고인의 사망 경위 등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볼 수 있게 됐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