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한전 "현 구조 재무위기 극복 어려워…연간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 늘려야"


입력 2022.06.16 16:36 수정 2022.06.16 16:37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한전, 정부에 '전기요금 제도 개선 방안' 추가 요청

분기 3원·연간 5원 상한, 국제 연료가격 반영 못해

한국전력 나주 본사.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16일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하면서 전기요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요청했다. 최근 국제 에너지가격이 유례없이 폭등하면서 기존 연료비연동제 가동만으로는 현재 한전의 재무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이날 "연료가격 급등 영향으로 1분기 7조8000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한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4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3분기 연동제 정상 운영 외에도 최근 연료비 급등폭을 반영하는 기준연료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준연료비는 작년 12월 당시 직전 1개년 연료비 상승을 반영해 조정됐으나 올해 상반기에 연료비가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어 최대한 빨리 이를 반영해 기준연료비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전은 분기와 연간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당 상한 3원, 연간 상한 5원으로 제한돼있는데, 한전은 이러한 구조에서는 국제 연료가격을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비상시 유보 등으로 횟수하지 못한 연료비 미수금 정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전은 "연료비를 반영해 조정단가를 인상했어야 하나 불가피하게 소비자 보호 등으로 유보할 경우 연료비 조정요금이 미반영된 해당요금을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추후에 받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총괄원가 등 원가 상승요인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연료비연동제 뿐만 아니라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반영한 총괄원가 방식을 통한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하다고 한전은 내다봤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기사 모아 보기 >
0
0
유준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