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격리의무 4주 연장
방역지표 기준 충족시 조정 검토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4차 접종률 80% 넘어
접종 여부 무관 대면면회 허용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요양 병원·시설의 대면면회가 허용되고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의 경우 외출·외박도 가능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5월 20일 중대본에서는 4주간의 방역상황을 평가하여 확진자 격리의무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의무 해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의료대응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망자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아,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상황을 평가했다"며 "이에 따라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한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총리는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일상회복의 폭은 넓히겠다"며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음을 고려해서 지난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확진이력자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가능하던 대면면회를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어 "4차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되어 있는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토록 하겠다"며 "다만, 함께 모여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방역규제는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