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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적인 친구 밀대로 폭행, 담뱃불로 화상…경찰 불구속 송치, 검찰이 구속


입력 2022.06.20 03:27 수정 2022.06.19 11:36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성냥불로 체모 태우고 저수지에 빠뜨리고 음란행위 강요…피해자 가족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피해자가 피고인들 엄벌 요청 사실 확인하고 '구속'

검찰 "피해자 정신적 트라우마 호소, 심리치료 및 병원비 지원…재판에도 검찰이 함께 법정갈 것"

검찰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피해자에게 가출을 종용한 뒤 함께 생활을 하며 집단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가출한 대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혐의(특수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가출한 대학생 B(20)씨를 밀대 자루로 수십차례 폭행하고, 구명조끼를 입힌 뒤 저수지에 빠뜨린 뒤 헤엄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슷한 시기 성냥불로 체모를 태우거나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담뱃불로 온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B씨에게 가출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함께 생활하면서 내성적 성격의 피해자가 자신들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며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은 B씨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으로 송치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다른 지역 검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이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해 주범 2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및 병원비를 지원할 것"이라며 "재판 때도 피해자가 검찰과 함께 법정에 갈 수 있도록 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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