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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쩍 않는 한상혁·전현희에…임기 줄이는 법 나올까


입력 2022.06.20 16:30 수정 2022.06.20 18:20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불편한 동석' 불가피한 상황에 우려

尹 "원칙 따라 처리"…'원론적 입장'

국무회의 동석 문제는 불편한 감정

與, 기관장 임기 규정 변화 법 추진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왼쪽)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일부 공공기관장들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임기를 이유로 자리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알박기 인사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들을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가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당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사들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아직 임기가 남아있지만, 새 정부가 집권한 만큼 자진해서 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커지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정치인 출신 공공기관장들이 자진사퇴하는 것이 관례지만,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만큼 이들이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강제로 이들을 교체할 방법은 전무하다.


이에 더해 권익위원장 및 방통위원장 등은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어 추가적인 논란을 낳고 있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새롭게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같은 회의 테이블에서 소위 '불편한 동석'을 할 수 밖에 없는 탓이다.


이날도 관련 논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강조한 윤 대통령도 국무회의 동석 문제에 있어서는 불편한 감정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지난 17일 취재진과 만나 두 인사의 사퇴 문제에 대해 "임기가 있으니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실제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 취임 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 국무회의에 각각 2번씩 배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알박기 인사 논란 당사자들을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가하며 국민 여론전에 힘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전현희·한상혁 위원장에 더해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도 여권이 추가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인사들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담대한 변화의 출발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된다"며 "능력이 출중해서 그 자리에 갔다면 당연히 혁신의 대열에 동참함이 타당하지만, 능력과 상관없이 정무적 판단으로 그 자리에 갔다면, 주도세력이 바뀌면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시민에 대한 도리이고 순리"라고 꼬집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정철학도 방향성도 다르면서 굳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코드 인사로 임명됐던 분들은 이제 그만 스스로 물러나주시는 게 상식에 맞을 것"이라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 또한 "정치적 색깔이 너무 강해 윤 정부와 협조가 안 된다. 본인이 잘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며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정부와의 협조상황에서 그 기관과 일이 잘 되겠나"라 지적했다.


아울러 이같은 논란의 원인이 현행 3년으로 규정돼 있는 공공기관장의 임기에 있다고 보고 , 법안 개정을 통해 임기 규정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하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있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2년 6개월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의원 또한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임기 불일치 문제'가 정권 교체기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대통령의 임기 종료와 함께 공공기관장의 임기 또한 만료되도록 임기와 연임 기간을 2년 6개월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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