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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22일 오후 '이준석 징계' 심의 돌입


입력 2022.06.20 15:10 수정 2022.06.20 15:34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김철근 실장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권성동 원내대표(왼쪽)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이준석 대표에게 제기된 '성 상납 의혹' 관련 징계 심의에 돌입한다.


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는 22일 오후 7시 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관련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할 것"이라며 "4월21일 회의 결과 '윤리위원회 당규 제14조(협조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원(당 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민의힘 당규 상 윤리위 규정 21조에 따르면, 당직자에게 부여될 수 있는 징계는 제명·탈당권유·당원권 정지·경고 4가지다.


이 대표는 당원권 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을 경우 당헌·당규상 대표직을 유지하는데는 무리가 없다.


하지만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 처분만 내려져도 이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아 당 지도부를 새로 뽑는 조기 전대 국면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이양희 당 윤리위원장은 지난 18일 "윤리위 활동에 대한 다양한 추측성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고 당 사무처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윤리위의 정상적인 활동이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윤리위는 당원 개개인의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당원에 대한 징계관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적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하여 당헌 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최근 징계 논의에 반발하며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윤리위가 언론 플레이로 자신을 흔들고 있다는 취지로 공개 비판을 내놓은 것에 이 위원장이 직접 반박한 것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지난 17일 보수유튜브 채널인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경찰 수사와 윤리위 절차가 병합해서 진행된다는 게 사실 경찰 수사보다 윤리위가 우선할 수 없는 것"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온다고 해도 상호 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진행을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반면, 당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이 대표에게 징계 결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윤리위가 당내 후폭풍을 고려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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