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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원…다음달 1일부터 신청


입력 2022.06.22 12:28 수정 2022.06.22 12:28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신용카드에 포인트로 지급…올해 신청자 4만3천명 예상

ⓒ서울시

서울시는 22일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내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올해 4월 조례 개정안과 추경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시행 기반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 임신한 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이 시작되는 다음달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본인 명의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카드가 없는 경우 직접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출산 전이라면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출산 후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신청 기간 초기 온라인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보고 7월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신청을 받는다. 1일에는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2일에는 2와 7인 경우만 가능하다.


지급받은 교통 포인트는 임신 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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