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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진 지갑 주인 찾아줬는데…오히려 고소당했습니다"


입력 2022.06.23 13:57 수정 2022.06.23 14:2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7시간 만에 경찰서에 가져다준 남성이 오히려 처벌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길에 떨어진 것 주인 찾아준다고 줍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에 따르면 친구의 아들인 A씨는 최근 새벽에 귀가하다 길에서 지갑을 주웠다.


피곤했던 그는 지갑을 즉시 경찰서에 가져가지 않고 귀가해 취침 후 다음 날 경찰서를 찾았다.


지갑을 습득한 뒤 경찰서 방문까지 걸린 시간은 7시간 정도였다. 문제는 지갑 주인이 "없어진 건 없지만 지갑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며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했다는 점이다.


A씨는 곧바로 변호사 상담을 받았으나 "합의하지 않으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라고.


글쓴이는 "A씨가 경찰서에서 조사받는다는 자체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합의금은 예상보다 꽤 큰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친구가 구체적인 금액을 이야기 안 해 주길래 '지갑 새것 값이면 합의하라. 아들 앞길 망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라면서 "다시는 다시는 길거리에 금붙이가 있어도 주인 찾아준다고 손대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주라고 하자, 지갑값이면 벌써 합의했다더라. 원하는 합의금이 꽤 큰가 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라리 우체통에 넣었으면 편했을 텐데 뭐 하러 직접 경찰서까지 갖다줬는지. 20세라서 경찰서만 생각났다더라. 지갑 주운 곳에서 파출소 가려 해도 버스 타고 몇 정거장이다. 요즘은 우체통도 귀하신 몸이라"라고 했다.


글쓴이는 "지갑 찾아줬다고 사례금 원한 것도 아닌데 참 씁쓸하다. 이젠 금붙이를 봐도 쓰레기로 생각하고 모른 척해야 한다"며 "내 것 아니면 돌로 생각하고 지나가셔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현행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했을 경우 신속하게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이전 점유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또는 대여할 경우 성립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하게 돼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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