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 회의 참석자 증언
"해당 단어 연달아 두 번 언급"
민주당 내 법사위원회 회의 참석자가 성희롱성 발언으로 인한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짤짤이' 해명과 달리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23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지난 4월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보좌진이 10여 명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 회의에 참석한 A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최 의원이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당내 한 의원이 해당 온라인 회의에서 화면을 꺼두자 최 의원이 "왜 얼굴이 안 보여 XXX치러갔어?"라며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참석자는 당시 최 의원이 연달아 두 번 해당 단어를 언급했다고도 증언했다.
당시 회의에서 해당 발언을 들은 상대 의원은 "왜 그러냐"고 말했고 이후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당시 정확히 어떤 말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의원 측은 성희롱성 발언 의혹이 제기되자 일종의 '돈 따먹기 놀이'를 지칭하는 은어인 '짤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은 해당 논란으로 지난 20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최 의원은 자신의 성희롱성 발언 여부를 부인하며 윤리심판원 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