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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금) 오늘, 서울시] 택시미터기 100년 만에 '앱미터기'로 전환


입력 2022.06.24 09:17 수정 2022.06.24 09:17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올해 안에 GPS 기반 택시 앱 미터기 도입 완료…부당 요금 우려 해소 기대

'대못' 민간 위탁 사업 문제점 시정…새로운 시의회 출범 맞춰 조례 개정 방침

'그룹 홈' 형식 실버케어센터 첫 개관…아동·장애인·노인 공동생활 지원

서울시청 ⓒ서울시
1. 서울 택시미터기 100년만에 바뀐다…'앱미터기'로 연내 전환


서울시가 정보기술(IT) 적용으로 위치·거리 정확도를 높인 'GPS(위치정보시스템) 기반 택시 앱 미터기'를 본격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달 중 앱 미터기 설치를 시작해 서울에서 운영하는 중형택시 6만9000대 전체를 대상으로 연내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앱 미터기는 GPS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거리·속도를 계산하는 택시미터기다.


지금까지 택시미터기는 1921년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된 기계적 작동(바퀴회전수)에 기반한 방식이 유일했다. 무려 100년 만에 택시요금 산정 방식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앱 미터기가 도입되면 미터기 오작동으로 인한 승객들의 부당 요금 우려와 같은 불편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서울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서 시민단체 제외 추진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대못'으로 규정한 민간 위탁 사업의 문제점 시정을 위해 새로운 시의회 출범에 맞춰 본격적으로 조례 개정에 나섰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에서 서울시의회 의원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민간위탁 사업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심의 기관이다.


현 조례상 심의위원회에는 서울시의회 의원과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관계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 있다. 위원 자격에서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제외하기로 한 것은 오 시장이 추진하는 '서울시 바로세우기'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3. 서울시 최초 '그룹 홈' 요양원 마포실버케어센터 내달 개관


서울시는 처음으로 '그룹 홈' 형식을 채택한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를 7월 개관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룹 홈은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 등이 소규모 시설에서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하는 형식을 말한다.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에는 3∼4개 병실을 하나로 묶어 입소자들이 함께 독서와 식사, 놀이를 할 수 있는 공동이용공간이 만들어졌다. 시는 가족 같은 분위기로 어르신 간 유대감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덕동 창업허브단지 내에 연면적 1만2271㎡,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 이 센터에는 1층에 데이케어센터와 관리 공간이 들어섰으며, 2∼3층에는 요양실과 치매 전담 치료실이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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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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