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가축 감염 사례 없지만 설치류 감염 사례 있어
의심자·확진자, 반려동물과 접촉 자제…처벌 규정 없어
정부가 인수공통감염병인 원숭이두창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라 원숭이두창 의심자나 확진자는 반려동물과 21일간 격리해야 한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숭이두창을 예방하기 위한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려동물과 가축이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도 없다. 다만 해외에서 설치류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농식품부는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은 설치류 등 감수성 있는 애완동물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물리거나 긁히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 또 손씻기 등을 통해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원숭이두창 의심자나 확진자는 반려동물과 접촉하지 않는 게 좋다고 명시한다.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애완용 설치류는 지정 시설에서 각각 21일간 격리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이번 지침에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위반했을 때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수입 동물을 통해 원숭이두창이 유입되지 않도록 검역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 감수성 동물인 원숭이는 지난달까지 수입되지 않았으며, 설치류는 시험연구가 목적인 특정병원체부재(SPF) 동물만 수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