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 조합이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1월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권에서 대출 등 계약을 체결한 개인 고객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될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해진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될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상호금융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에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은 1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신협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 정비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법제처의 낡은 인허가 법령 정비에 따라 신협의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에서 최소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정비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개정은 법률 시행시기에 맞춰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