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운영 부담 저감 방안
환경부가 12월 시행 예정인 일회용 컵 반환 보증금제와 관련해 위변조 방지용 라벨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 일선 커피전문점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라벨을 본사에서 직접 부착해 보급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8일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면서 일회용품 대책 추진단 구성 사실을 전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유예 이후 지난 22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소상공인, 환경단체 등과 간담회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업체(매장)의 보증금 환급표시 라벨 구매 비용(개당 약 7원)을 미반환 일회용품 보증금을 활용해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매장이 아닌 곳에서도 일회용 컵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반납장소는 재활용품 수집상 등 일회용품 회수를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일회용 컵 회수에 필요한 인력과 컵 보관 등을 위해 컵을 회수할 때마다 개당 4원의 상생협력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미반환 보증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보증금이 추가 매출로 잡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반 매출과 컵 보증금을 분리 인식하도록 포스 단말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 수거 부담 경감을 위해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을 통해 일회용 컵을 반납하는 방안이나 무인회수기 확대도 고려 중이다.
한편, 일회용품 대책 추진단은 총 9명으로 구성해 내년 6월까지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