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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사범 불법체포한 경찰관 5명 불구속기소


입력 2022.07.01 18:46 수정 2022.07.01 18:46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경찰관들, 미란다 원칙 어기고 태국인 머리 등 때려

검찰, 경찰관들 독직폭행 의심 정황 발견돼 수사 착수

검찰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1일 외국인 마약사범 체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A(51) 경위 등 5명을 독직폭행·직권남용체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5명은 경위 4명, 경장 1명으로 같은 팀 소속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5일 경남 김해시 모텔에서 필로폰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3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머리와 몸통 부위를 발로 밟거나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체포 장소에서 체포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등을 일컫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체포한 뒤, 태국인 B씨가 투숙한 객실에 대한 불법 수색을 해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그를 현행범으로 불법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경찰관 가운데 1명이 수갑을 차고 바닥에 앉아 있는 B씨 얼굴을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B씨 사건을 검토하던 중 해당 경찰관들의 독직폭행 의심 정황이 발견돼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숙박업소에서 임의제출한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확보해 관련된 경찰관을 모두 기소했고,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강북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서는 경찰에 징계를 요구했다.


불법 체포된 태국인 B씨 등 3명은 추후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경찰의 불법체포 사실이 드러나면서 모두 석방됐다.


앞으로 검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권력 남용 우려를 없애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독직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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