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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에 94차례 전화한 20대…"불 지르겠다" 폭언에 벌금 500만원


입력 2022.07.02 11:48 수정 2022.07.02 11:50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약식명령 300만원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했는데…벌금 액수 오히려 늘려서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데일리안 DB

고객센터에 수십차례 전화해 "불 지르겠다"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한 20대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오히려 벌금 액수를 늘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형벌의 종류는 달라질 수 없다. 하지만 형벌의 종류를 유지하면서 형량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


A씨는 작년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한 의료기기 업체 고객센터에 총 94차례 전화를 걸었다. 그는 21건의 통화에서 욕설과 함께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등 폭언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업체에서 대여한 의료기기 사용기록이 정부 임대료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내받은 뒤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상담사들에게 욕설과 폭언의 위력을 행사해 반복적으로 상담 업무를 방해했다"며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행한 욕설의 정도, 내용과 횟수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것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게 됐을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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