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매니저, 육아휴직 중 복귀 신청…롯데쇼핑, 불가 결정
재차 복직신청 후 발탁매니저→영업담당 발령
1·2심 롯데쇼핑 승소…“육아휴직 전과 다른 임금 지급받는 직무 아냐”
대법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여러 사정 고려해야”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매니저에게 기존 업무와 비교해 권한·책임 등이 다른 직무로 발령을 보냈다면 부당 인사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복직한 발탁매니저를 영업담당으로 발령 낸 롯데쇼핑의 인사가 부당전직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1999년 롯데쇼핑 입사 후 2013년 롯데마트 안산점에서 발탁매니저로 발령을 받았다. 발탁매니저는 롯데마트 운영세칙에 따라 필요할 때 대리급 사원에게 부여하는 임시직책이다.
당시 A씨는 2015년 6월 육아휴직 1년을 신청했다가 이듬해 1월 복직신청을 했는데, 점장은 ‘대체 근무자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대상 자녀와 더는 동거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재차 복직신청을 했는데, 롯데쇼핑 측은 대체근무자가 A씨의 기존 보직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냉장냉동 영업담당으로 발령냈다.
이에 A씨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과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부당전직를 인정했다.
롯데쇼핑과 A씨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4항을 위반한 부당전직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롯데쇼핑 측은 발탁매니저가 임시직책에 불과하다며 법원에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롯데쇼핑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발탁매니저가 임시직책에 불과하고 실제 발탁매니저로 일하다 다시 담당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사례들도 다수 있어 다른 업무에 복귀시킨 것이라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매니저 직책의 경우 모두 과장 직급이 맡고 있었으며 A씨가 조기 복직을 신청한 것이라는 점 등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발탁매니저와 영업담당 업무는 그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또한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가 아닌 ‘같은 수준의 직무’를 대신 부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전보다 불리한 직무가 아니어야 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