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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상장 예심부터 '발목'…법적 리스크에 IPO '미궁'


입력 2022.07.08 18:04 수정 2022.07.08 18:10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거래소, 불승인 판단…"안정성 부족"

"깊은 유감…분쟁 마무리 후 재추진"

서울 중구 교보생명 본사 전경. ⓒ교보생명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시작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IPO를 위한 첫 단계인 상장예비심사에서부터 발목을 잡히면서다.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사이에서 3년 넘게 이어진 대주주 간 갈등이 끝내 걸림돌로 작용한 모습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날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교보생명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신 회장이 직접 상장공시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진술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경영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하려는 회사는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분쟁이 없어야 한다.


교보생명은 이날 거래소 상장 예비심사 단계에서 미승인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회사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숙원사업인 IPO를 오랜 시간 진정성 있게 준비해왔음에도 FI측의 지속적인 방해로 결국 상장이 불발됐다는 설명이다.


상장예심 탈락의 결정적 요인은 최대주주인 신 회장과 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 사이의 풋옵션 소송이다.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탓에 지배구조 안정성이 낮아 상장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평이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지난 2012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어피너티와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포함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하되 교보생명이 지난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지 않을 경우 풋옵션을 통해 신 회장이 되사도록 하는 내용이다.


어피너티는 지난 2018년 10월 주당 40만9912원에 풋옵션을 행사했지만 교보생명 측은 이 가격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며 거부했다. 이에 양측은 지난 2019년부터 국제 중재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이들의 법적 분쟁과 다른 재무투자자들과의 잡음이 주주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신호로 작용했다는 평이다.


교보생명이 전날 주주간 공감을 바탕으로 IPO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어피너티 측은 풋옵션 행사를 무력하게 하기 위해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5.33% 지분을 보유한 또 다른 주주 어펄마캐피털도 IPO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예심 통과 실패로 교보생명의 IPO는 물론, 주주 간 분쟁 해결도 요원해졌다. 애초 교보생명은 IPO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주주 간 분쟁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교보생명은 국제상업회의소 2차 중재를 앞두고 어피너티와 분쟁을 이어가야 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금융지주사의 초석을 다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하루 속히 주주 간 분쟁을 마무리하고 재차 IPO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피니티컨소시엄는 더 이상 무용한 법적 분쟁으로 IPO를 방해하지 말고 2대 주주로서 회사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어피너티 측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보생명이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주주 개인의 분쟁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IPO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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