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환 회사서 감사 직책 맡아 회사 경영…자금 집행 전반에 관여
1심, 징역 3년 6개월→2심 징역 2년…대법, 2심 판결 그대로 확정
코미디언 허경환(41)씨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회삿돈 약 27억원을 빼돌린 동업자의 실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2014년 허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회사 자금 27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으며 실제 회사를 경영했다. A씨는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허씨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 전반에 관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빼낸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600여 차례에 이른다.
A씨는 아울러 허씨의 이름을 쓴 주류 공급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허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으나, A씨가 횡령한 돈 일부를 돌려주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2년으로 다소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2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 1심에서 인정된 A씨의 음주운전 혐의 벌금 1000만원 선고도 별도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