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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형사부로 간 임종석·조국 블랙리스트 의혹…文 정부 수사 본격화


입력 2022.07.11 09:16 수정 2022.07.11 12:48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직제 개편 따라 형사1부에 사건 재배당…형사1부에 검사 재배치 등 인력 보강

수사 지휘는 성상현 중앙지검 1차장 검사…과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지휘

서울중앙지검 모습. ⓒ데일리안 DB

서울중앙지검이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했던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부로 재배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김민석 검사와 반부패수사1부에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방준성 검사를 각각 형사1부로 재배치하는 등 인력보강도 함께 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시절인 2017~2018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여명이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수백명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인사들로부터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혹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는 별개 사건이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지난 4월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2부에 사건을 배당했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을 재개정해 형사부에 직접 수사 기능을 돌려주면서 이번 재배당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취지로 형사말(末)부에서만 검찰총장 승인 아래 인지 수사를 할 수 있게 했었다.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한편 해당 사건들이 형사1부로 재배당되면서 검찰의 문재인 정부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형사1부에 인력을 보강했고, 형사1부를 관할하는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지휘했던 성상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라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을 공공수사부에서 맡고 있다. 또 반부패수사부1·2·3부는 '조 전 장관 일가 비위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공소 유지 및 잔여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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