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입건수 1.7건→38.3건 20배 이상 증가
“검사·수사관 채용으로 수사역량 점진적 개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선별 입건 규정 개정 후 자체 처리하는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 3월14일 사건사무규칙 개정으로 고소·고발 사건을 자동 입건으로 전환한 뒤 6월15일까지 사건 자체 처리비율이 70.4%로 집계됐다.
규칙 개정 전인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 13일 공수처가 처리한 3007건 중 자체 처리한 비율이 12.9%인 것과 비교하면 57.5% 포인트 증가됐다. 같은 기간 동안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은 총 2620건으로 87.1%에 달했다.
그러나 규칙 개정 후 공수처가 처리한 사건은 전체 571건 중 402건(70.4%)으로 늘었다. 다만 공수처가 자체 처리한 사건의 대부분은 각하하거나 불기소처분했다.
기존엔 사건분석조사실의 검사 2명이 사건을 선별하면서 타 기관에 이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규칙 개정 후엔 각 수사부 검사들이 사건을 분담하게 돼 자체 처리 비율이 증가됐다.
규칙 개정 전후로 월평균 공제사건 입건 현황도 크게 늘었다.
규칙 개정 전인 14개월간 입건 수는 전체 24건으로 월평균 1.7건에 불과했지만, 규칙 개정 후엔 공제사건을 붙여 입건한 건수(6월15일 기준)가 115건으로 늘어 월평균 38.3건을 기록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해 출범 초기엔 수사 인력 부족 등 여건이 미비해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첩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내재적 한계가 있었다”며 “검사와 수사관 채용으로 인력이 갖춰지는 과정에서 수사역량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