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불법으로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민 전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민 전 행장은 지난 2015년 롯데그룹 '형제의 난' 당시 변호사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각종 법률자문을 하고 그 대가로 100억원대 상당의 자문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이 롯데그룹 관련 형사·행정사건의 계획을 수립하고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 업무 총괄, 대리인·참고인 진술 기획, 여론 조성 등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 전 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4일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