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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문재인 살인죄 등으로 고발…탈북어민 강제 북송, 야만적 행태"


입력 2022.07.13 12:16 수정 2022.07.13 21:53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국내 일반 형사법·국제형사법 위반으로 함께 고발…18일 중앙지검서 기자회견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 ⓒ 통일부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함이라는 취지다.


한변은 1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반인도범죄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들(탈북 어민)이 아무리 살인 용의자라고 하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이런 강제 추방은 인권 국가에서 보기 힘든 야만적 행태"라고 했다.


이어 "통일부는 지난 12일 정부가 북한으로 가지 않으려고 판문점에서 몸부림치며 버티던 탈북어민 2인을 강제로 북송한 사진을 공개했다"며 "이들이 정부의 합동조사 과정에서 자필 귀순의향서까지 제출했음에도 귀순의 진정성이 없어서 북송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됨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2019년 11월 21일 미국 LA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정책 간담회 직후 강제 북송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의 최종 지시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에 한변은 탈북민 단체들과 함께 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 국내 일반 형사법 위반은 물론 '국제형사법 위반죄'로도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변은 오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취지를 설명한 뒤 고발장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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