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 경찰, 60대 남성 2명 불구속 입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시위를 하며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 체포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 손목을 깨문 또 다른 시위자도 함께 체포됐다.
13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소란을 피우거나 경찰관 손목을 깨문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공무집행방해)로 A(60대) 씨와 B(6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 32분쯤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도로에서 "문재인을 구속하라"며 고함을 지르고 주변을 시끄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 2명의 경고에도 소란 행위는 계속됐고, 경찰의 신원 확인을 요구도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주거 부정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A 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인근소란)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또 A 씨가 체포당하는 것을 지켜보다 흥분해 경찰관 2명의 손목을 깨문 B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두 사람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석방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