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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브리핑] 법원 "MBC의 뉴스투데이 작가 2명 계약 해지 부당"


입력 2022.07.15 03:21 수정 2022.07.14 18:21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MBC 중노위 판정 취소 행정소송 1심 패소

재판부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 중노위 판단 유지

"원고의 청구 기각하고 소송비용 원고 부담"

서울 상암동 MBC 사옥 부근의 '미러맨' 동상 ⓒ연합뉴스

MBC(문화방송)가 뉴스투데이 작가 2명의 계약 해지를 '부당 해고'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송작가 부당해고 판정 불복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MBC는 10년가량 뉴스투데이 작가로 일한 김모 씨와 이모 씨에게 2020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두 사람이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중노위에서 인정됐다. 이에 MBC는 결과에 불복해 작년 4월 행정소송을 냈다.


김씨와 이씨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하는 방식으로 근무했는데, MBC의 지휘와 감독 아래 근무한 점에 비춰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 중노위의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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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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