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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엘시티 부실수사 의혹’ 전·현직 검사 13명 불기소


입력 2022.07.14 19:05 수정 2022.07.14 19:05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부산참여연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현직 검사 13명 고발

공수처, 수사 작수 후 부산지검 수사기록 분석…불기소로 마무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뉴시스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건물 엘시티(LCT) 특혜 분양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시민단체가 주임검사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부산참여연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전·현직 검사 1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 중 사건을 최종 처분한 차모 검사는 무혐의, 나머지 12명은 각하 처분됐다.


수사팀은 차 검사의 업무적 상황 등에 비춰 직무유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차 검사 이전에 사건을 맡았던 검사 등에 대한 수사는 필요가 없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부산참여연대가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씨가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며 2017년 11월 특혜 분양을 받은 성명불상자 4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은 이들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3일 남은 2020년 10월 27일 분양계약자 가운데 2명을 제외한 4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공소시효 만료일에 처분 결과 통지서를 부산참여연대에 전달했다.


그러자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지검 검사들이 사건 수사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해 직무를 유기했고, 기소권을 남용해 고발인의 항고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2017~2020년 당시 수사·지휘라인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해 6월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부산지검의 당시 수사기록을 분석 등을 진행했지만, 이들 13명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마무리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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