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7일 제74회 제헌절을 맞아, 그 유래와 공휴일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헌절의 유래는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뒤, 같은 해 7월 17일 이를 공포(公布·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일)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국가의 기본법(헌법)을 세운 것을 경축하는 날이다.
제헌절은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개천절, 삼일절, 광복절과 함께 국경일로 정해졌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돼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2007년 7월 17일을 끝으로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에 다른 국경일과는 달리 제헌절은 2008년부터 유일한 '무휴 국경일'이 되었다.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다는 것이 좋다.
제헌절 태극기 다는 방법은 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게양해야 한다.
5대 국경일인 제헌절,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현충일, 국장 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 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 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