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총경 "불법한 직권 명령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경찰 내부 반발을 하나회가 주도한 12·12 쿠데타에 빗대며 강하게 비판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것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것은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경찰대) 출신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회에 준한다"며 "경찰을 개혁한다고 하니까 본인들의 지위에 위기감을 느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경찰서장 190여명은 지난 23일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방식의 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라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지휘부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며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련 후속조치로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에겐 대기발령이 내려졌다. 류 총경은 경찰 지도부와의 교감하에 회의를 개최했다며 대기발령에 이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 장관은 "총경의 전보권은 행안부 장관에게 없다"며 "경찰청장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과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안 되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평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하에 회의를 한 것이고, 이번에는 최고통수권자의 해산명령을 어겼다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선 지휘관들이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모였다는 점, 경찰은 (검찰과 달리) 총칼(물리력)을 동원하는 집단이라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류 총경은 이날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경찰서장들의 책임이 중하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가 있는 상태에서 관내를 이탈하지는 않았다"며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방식으로 접속하는 등 나름대로 업무를 팽개치지 않고,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업무를 하면서도 충분히 우리 의사를 결집할 수 있는 배려까지 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한 직무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세미나 형식의 모임은 직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명령 발동 대상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불법한 직권 명령을 내린 그 부분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도 했다.